노사협의회 설치 및 준비 위원회 구성 재공고
사회복지법인 나눔과베품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1. 근거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
2.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 2023년 9월
나. 구성방법
1) 사용자 준비위원 : 1명
2) 근로자 준비위원 : 1명
다. 근로자 준비위원
1) 선정대상 : 사회복지법인 나눔과베품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2) 선정방법 : 추천 및 희망자 선정
(희망자가 없거나 초과시 시설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
3) 참여방법 :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간 : 2023. 09. 18.(월) 17시까지
3. 향후 노사협의회 설치일정
가. 근로자측 준비위원 모임 :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및 절차 등 결정
나. 근로자위원 선출 및 사용자위원 위촉 => 노사협의회 구성 완료
다. 노사협의회에서 운영구정 제정
라. 고용노동부에 협의회 규정 신고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나눔과베품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법인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센터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 해결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2.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실무진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근로자로 구성할 예정 입니다.
3.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법인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를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법인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