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지도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처음 사랑 끝까지 나눔과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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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도원이란?
직무지도원의 역할, 범위, 자격은 기관에 따라 다양하며 직무지도원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직무지도원을 포함하여 지원고용 담당자라고 칭하며, 지원고용 담당자란 ‘장애인직업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지원고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원고용의 세부과정을 실행하는 안력’이라고 정의한다.
지원고용 담당자는 직무개발 및 직무분석,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적합성 평가에 따른 배치,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등 5개 과정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역할 특성상 공단에서 선임된 직무지도원은 사전 및 현장훈련,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의 역할만 수행한다.
직무지도원이 하는 일
① 사전교육(직무지도원 관리 위탁시설 실시)
– 장애인, 사업주, 직무지도원이 현장훈련 이전에 상호 신뢰감 형성 및 기초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② 현장훈련
– 사업체에서 행하는 훈련으로 훈련기간은 기본3주 이상 최대7주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훈련 연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진행가능합니다.
– 훈련기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훈련 실시하는 도중 취업이 결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안내 | 근무조건 |
– 모집기간: 상시모집 – 근무기간: 1월~12월 – 근무내용: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 지원 – 모집분야: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 지원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소지자 우대, 장애인관련 전공자 우대, 운전가능자 –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지도원 수료증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 근무시간: (사전훈련) 1일,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현장훈련) 4주 이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당 최대 30시간 이내) ·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 휴일 · 휴게(점심)시간: (1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로 시 그 다음의 정상 근로일 휴무 – 근무형태: 계약직 – 급여수준: 당해최저시급 – 주휴수당지급 · 하루에 3시간 이상, 1주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 · 직무지도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없는 경우 지급 가능(조퇴, 지각 무관) · 주휴수당은 하루에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말함 |
직무지도원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란 후 공단, 법 제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
5.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6.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7.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EDI사이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 사이트
https://cyedu.kead.or.kr/edi/user/edcGuidance/edcInfo/cyberEdcPage.do?menuId=MENU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