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처음 사랑 끝까지 나눔과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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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용어설명
①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직무수행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주는 업무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영 제4조에 다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④ ‘사업수행기간’이란 근로지원인을 고용·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응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⑤ ‘사업장’이란 본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소속돠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⑥ ‘지원기간’이란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최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⑦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란 근로지원인의 일별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프티앱을 말한다.
근로지원인이 하는 일
– 중증장애인이 주된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해주는 업무
– 문서정리, 자료정리, 자료대독 및 대필 등 사무업무 지원
사업안내 | 근무조건 |
– 모집기간: 상시모집 – 근무기간: 1월~12월 – 근무내용: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 지원 – 모집분야: 근로지원인 – 지원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소지자 우대, 장애인관련 전공자 우대, 운전가능자 – 경 력: 무관 –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로지원인 수료증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함. ·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 휴일 · 휴게(점심)시간: (1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로 시 그 다음의 정상 근로일 휴무 – 근무형태: 계약직 기간제 – 급여수준: 당해 최저시급 (인건비에서 사회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주휴수당지급 · 하루에 3시간 이상, 1주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지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없는 경우 지급 가능(조퇴, 지각 무관) · 주휴수당은 하루에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말함 |
근로지원인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
2. 한국수어통역 근로지원인은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점역교정 근로지원인은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검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EDI사이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근로지원인 온라인 양성교육 사이트
https://cyedu.kead.or.kr/edi/user/edcGuidance/edcInfo/cyberEdcPage.do?menuId=MENU0170